민사소송에서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최초 등록일
- 2007.12.13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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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의의
2. 근거
Ⅱ. 내 용
1. 유 형
2. 이익.불이익의 판단기준
3. 소각하판결
4. 청구의 예비적 병합
Ⅲ. 예외
Ⅳ. 위반의 효과
Ⅴ. 항소심에서의 소의 변경과 반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1. 의의
1심에서 2심, 2심에서 3심으로 상소제기를 하는 경우, 사건자체는 전부 상소심 법원에 넘어가게 되나, 이 경우 상소심 법원의 심판범위는 당사자가 불복한 신청범위에 한하며 그 범위를 넘어서 원심판결을 불이익 또는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근거
현행 민사소송제도는 처분권주의가 지배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판단할 수 없고, 이것은 상소심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415조), 상고심과 항소심에도 준용되는 결과다(법 제425조, 제443조).
Ⅱ. 내 용
1. 유 형
항소인의 불복신청 범위를 범어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이익변경금지와 상대방으로부터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인에게 제1심판결보다 더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항소기각되는 위험만 있다는 불이익변경금지를 내용으로 한다.
2. 이익.불이익의 판단기준
(1) 원칙(판결주문)
이익.불이익이 문제되는 것은 기판력이 생기는 사항에 관해서이므로 판결의 주문이 그 판단기준이 된다.
(2) 예외(판결이유)
상계의 항변은 판결이유중의 판단이지만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생기므로(법 제216조 제2항) 불이익변경문제가 될 수 없다.
3. 소각하판결
원고가 소각하의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소 자체는 적법하지만 본안에서 청구기각될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는데,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한바 없다면 항소심이 청구기각해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청구기각설, 필수적 환송에 관한 규정(법 제418조)을 이 경우에도 적용하여 제1심에서 청구기각해야 한다는 제1심환송설의 견해도 있으나, 소각하판결보다 청구기각판결이 원고에게 더 불리하므로 항소기각판결을 해야한다는 항소기각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