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 최초 등록일
- 2007.12.05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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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목차
I. 문제 제기
II. 탈북자는 난민인가?
. 난민의 정의
2. 탈북자의 난민인정여부
III. 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여부
1. 탈북자의 국적문제
2.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문제
IV.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V. 잠정적 보호문제
VI. 맺는 말
본문내용
2.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문제
대한민국은 탈북자를 국내법상 자국민으로 인정하여 국제법상 보호할 수 있는가. 즉 대한민국은 탈북자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물론 이 경우 탈북자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북한과 남한의 이중국적자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과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두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먼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에 관한 첫번째 견해는 남북한관계에 있어서 북한을 교전단체(belligerency)로 인정하여 북한 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북한이라는 교전단체에 있다고 하면서, 이들 북한 주민이 북한 지역을 이탈하면 ‘사실상 무국적자(de facto stateless persons)’로서 북한의 외교적 보호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다. 동 주장은 국내법상 정당할지 몰라도 국제법상 과연 북한을 단순한 교전단체로 보는 것이 과연 이해당사국에 통할지는 의문이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두 번째 견해는 통독전 서독이 동독 주민이나 동유럽에 거주하는 독일계 입국자에 대하여 서독 국적을 부여한 이론인 문호개방이론을 원용하여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재외공관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의 경우 북한에서 남한으로 입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의 영토조항이나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아무 문제가 없고 또한 이들이 남한에서 정착하는 데에도 지원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제3국에서 떠도는 탈북자의 보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참고 자료
-박채용, 북한 정치 연구, 서울: 世界 아기 宣敎 出版局
-부산대 국민윤리 교재 편찬위원회, 民族과 理念. 大旺社
-강만길, 한국 민족운동사론, 한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