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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김련희씨의 인권 - "나는 대구사는 평양시민입니다"를 읽고 쓴 레포트[북한학]

달달한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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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9.09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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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학 수업 관련 레포트입니다.

탈북자 관련 도서인 "나는 대구사는 평양시민입니다" 책을 읽고 도서의 주인공인 김련희씨의 인권에 관해 헌법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도서에서는 탈북자를 막대하는 대한민국의 정부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이 한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위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 책에서는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이뤄지고 있는 이 나라가 벌이는 참혹한 짓을 적나라하게 적어놓았다. 나는 이 책에 적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법에 어긋나지 않은 행동인가 궁금해졌다. 과연 탈북자가 어떤 존재이길래 한국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는 것인가? 물음을 짓고 이야기를 펼쳐 나가겠다.
먼저, 궁금해졌다. 과연 탈북자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 이 물음을 대답하기 위해 헌법을 찾아보고 관련된 법률을 알아봤다. 먼저, 탈북자는 북한의 통치가 미치는 지역에 주소와 가족을 두고 거주하다가 탈출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이북지역의 국민으로 정의된 것이다. 이런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북 주민들도 모두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북한 이탈 주민을 정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탈북자는 우리나라 국민이다. 하지만, 반국가단체의 불법 통치하에 있어서 국적을 행사하지 못할 뿐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북한은 엄연한 국가이고 국가에서 나온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탈북자들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궁금해졌다.
탈북자들은 국제법상 위임 난민의 지위를 갖는다고 한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하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유엔난민기구에 위임된 권한에 따라 유엔난민기구가 난민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난민을 위임 난민이라고 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
달달한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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