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 양심적 병역거부 [2002헌가1]
- 최초 등록일
- 2007.11.25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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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에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재판소 입장이 잘 드러난
2002헌가1 사건에 관련한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경과와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경과
2. 심판의 대상
Ⅱ. 제정법원의 위헌제청요지
1.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2. 제청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이유
Ⅲ. 헌법재판소의 판단
1. 다수의견
2. 소수의견
3. 별개의견
Ⅳ. 판례의 검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경과와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경과
당해 사건의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01.10.23. 춘천시 소재 102보충대 현역병에 입영하라는 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5일이 지난 10월 28일까지 응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병역법 조항이 종교적 자유에 관한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2002초기54)을 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2002.1.29.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04.11.2.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결정이 나기 전이었다.
2. 심판의 대상
1999.2.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5일
Ⅱ. 제정법원의 위헌제청요지
1.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1) 사상이나 양심 또는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이하 "양심적 병역거부"라 한다)의 경우에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병역의무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기본권인 사상·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므로 그 본질적 내용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자를 조화·병존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