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EEZ와 독도기점론
- 최초 등록일
- 2007.10.28
- 최종 저작일
- 2007.11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제법-동해EEZ와 독도기점론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독도
1) 영유권 분쟁
2) 독도문제
2.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독도
1)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2) EEZ와 연안국의 권리
3. 독도영유권과 EEZ 기점
1) “일, 인공섬으로 본토보다 넓은 해역 확보”
2)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선언해야”
3) 독도는 eez기점이 될 수 있는 섬이지만, 조도는 암석에 불과하다
4) 유엔 해양법협약상 조도(도리시마)의 지위
4. 협정파기와 독도 EEZ기점 선포’가 해결책
1) 독도분쟁에 대한 올바른 국제법적 해결방안
2) 울릉도 기점 주장은 독도 넘기려는 수법
3) 독도는 섬, 도리시마는 암석
※ EEZ 자격을 갖춘 섬의 7가지 원칙
본문내용
1. 독도
대한민국 최동단에 있는 섬으로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속한다. 동경131°51`~131°53`,북위37°14`00"~37°14`45"에 위치한다. 옛날부터 삼봉도(三峰島)·우산도(于山島)·가지도(可支島)·요도(蓼島) 등으로 불려왔으며, 1881년(고종 18)부터 독도라 부르게 되었다. 이 섬이 주목받는 것은 한국 동해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라는 점도 있지만, 특히 한·일 양국간 영유권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 영유권 분쟁
한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자로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이른바 `평화선`을 선포하였다. 그 안에는 현재의 한국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로 되어 있는 독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같은 해 1월 28일자로 다케시마[竹島], 즉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문서를 한국 정부에 보내옴으로써 `독도문제`가 한·일 양국간의 외교상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이후 한·일 양국정부는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상대국 주장에 항의·반박하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교환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측은 1905년 시마네 현[島根縣] 고시(告示)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보아 한반도 침략을 목적으로 한 영토편입 형태로, 1905년 이전에도 일본이 독도를 배타적으로 영유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편입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교섭 이전에 1905년 이전의 역사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