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기본권의 충돌로 보는 평등권과 양심의 자유
- 최초 등록일
- 2007.07.25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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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본권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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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와 법적성격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의 법적 성격에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① 평등의 원리와 일반적 평등권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
② 법원칙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
③ 평등권은 평등원칙에서 파생된 기본권으로서 전자는 주관적 소권의 측면에서, 후자는 객관적 법원칙의 측면에서 평등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견해
Ⅱ.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1. ‘법 앞에’의 의미
(1) 법적용평등과 법내용평등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의 법이란 성문법과 불문법을 막론하고 일국의 법체계를 형성하는 모든 법규범을 말한다. 이에 대한 규범적 의미에 관하여는 법적용평등설과 법내용평등설이 대립한다. 연혁적으로 볼 때 평등권은 법률을 집행하거나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마땅히 입법자까지 구속한다는 것이 정설로 되었다. 법의 내용이 불평등하면 그 법을 아무리 평등하게 적용할 지라도 그 결과는 불평등하게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우리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헌법강의 정회철
헌법학강의 김철수
헌법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