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 최초 등록일
- 2007.07.12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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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統治行爲(Regierungsakt, acte de gouvernement)는 입법도 사법도 또한 보통의 행정도 아니기 때문에 제4종의 국가작용이라 한다. 따라서 행정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치행위에 관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좁은 의미의 행정이 법 아래에서 법에 따라 행하여지며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데 대하여, 통치행위는 입법의 하위에 위치한 단순한 법 집행작용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이나 국가통치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이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사법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개념
2. 외국에서의 통치행위 논의
3.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
4. 통치행위의 범위 및 한계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치행위라 함은 「법치주의원칙이 확립되고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제하에서의 예외적 현상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가진 국가행위 내지는 국가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있어,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통제에서 제외되는 행위」 金東熙, 行政法Ⅰ, 2001, p. 9
를 말한다. 즉, 다시 말하면 단순한 법 집행작용이 아니라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이해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성질의 것일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행위를 말한다. 이 개념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판례와 이론에 의해서 형성된 개념으로서, 합리적 관념의 소산이라기보다는 순전히 경험적 관념의 소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통치행위에 관한 논의는 법치행정의 한계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법치행정이 비교적 완비되어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제도가 제대로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 그 논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법원의 권한이 한정되어 정치성이 강한 행위가 미리 사법심사에서 제외되어 있으면 이 관념을 논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1. 金東熙, 「行政法」 Ⅰ, 博英社, 2001
2. 金潤祚, 「綜合行政法」, 考試硏究社, 2001
3. http://100.empas.com/entry.html/?i=155983&Ad=bra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