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 및 환경관련 세제
- 최초 등록일
- 2007.06.25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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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에너지세(탄소세) 및 환경관련세의 국제적 도입동향 및 현황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세무회계 수업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이고 OECD 국가의 환경세 및 에너지세제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특징 및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 OECD 국가의 환경세 도입방향에 대한 논의
제2장 : 외국의 환경세 도입사례
Ⅰ. 유럽각국의 환경세제 개편현황
1. 스웨덴
2. 핀란드
3. 덴마크
Ⅱ. 아시아 주요국가와 미국의 환경세 현황
1. 미국
2. 중국
3. 일본
제3장 : 결론 및 요약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즉, OECD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환경세를, 목적세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보통세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명분의 목적세가 부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점이다. 또한 북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세를 추가로 도입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세수는 일반회계에 전입시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에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근로소득세, 법인세 혹은 사회보장 분담금 경감과 같은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노동 및 자본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한 고용 및 투자의 증대를 유인하여 소위 이중배당(double dividend) 효과를 모색하는 추세이다. 즉, 기존의 자본, 노동, 재화 등에 부과되던 세부담을 감소시키도록 세수를 재활용하고, 이를 통해 기존조세의 왜곡을 감축하고자 하였다
둘째, OECD 국가들은 환경위해보조금과 조세감면제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OECD 국가에서는 농업부문(OECD GDP의 1.2%), 수산업부문(20% value of landing), 에너지 생산부문(매년 20~80 bill USD, 이중 석탄 보조가 1/3 차지)의 환경위해보조금이 있는 수준이다. 또한 수송부문의 경유, 석탄에 대한 세금감면, 항공유에 대한 면세, 산업부문에 대한 에너지세 감면 등으로 OECD 자료에 따르면 거의 1,500여개에 달하는 환경위해 조세감면제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 나라에서 환경위해보조금과 조세감면제도 폐지를 이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금을 폐지함으로써 가격현실화를 통한 시장수요변화로 오염배출이 감소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8 NON-OECD 국가의 에너지 보조금 폐지는 경제 효율성 증대(GDP 0.76% 상승), 에너지 소비 감소(-12.80%),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15.94%)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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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06), “2006년 주요국 환경규제 및 대응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