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우리가모르게납부하는세금의종류, 납세자의 의무와 권리
- 최초 등록일
- 2007.05.03
- 최종 저작일
-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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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우리가모르게납부하는세금의종류,
2. 납세자의 의무와 권리
목차
세세한 목차는 내용안에 있습니다.
I. 우리가 모르게 납세하는 세금의 종류
1.주세
2.담배소비세
3. 지방교육세
4. 교통세-주행세(주유소 휘발유 값에 포함되어있는 세금)
5.면허세
II.납세자의 의무와 권리
1.납세자의 의무
1.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납세의무의 소멸
2.납세자의 권리
<조세불복제도>
1.의의 :
2.불복대상
본문내용
1.주세
주세는 국세이며 간접세이다. 주세는 소비세의 일종이지만, 특별소비세법과는 별도의 주세법으로 규정되는 까닭은 주류의 제조·판매에 대한 면허, 원료의 수급조절, 주조사의 자격시험과 면허 등에 관하여 폭넓은 단속법규가 아울러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인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부과한다(주세법 제1조, 동법 제3조). 주류의 종류는 주정, 발효주류로서 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 증류주류로서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기타주류로 한다.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와 주류의 수입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동법 제2조).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 또는 가격으로 한다(동법 제21조). 세율은 주정에 대하여는 종량세로 하고, 그 밖의 주류는 주종별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0까지 다른 종가세로 한다.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에 관한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류제조자는 출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주류(동법 제29조, 동법 제30조)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
2.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담배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으로서 1989년부터 지방세로 창설되어 시·군의 독립세로서 과세하게 되었다. 1984년 초에 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업소득세 기초공제를 대폭 인상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격감하게 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수입이던 전매익금 중에서 담배판매세로 과세하여 오다가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목적으로 전매익금 중 담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담배소비세로 흡수하여 운용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과세되는 종량세이다.
참고 자료
인터넷 및 경제학관련 서적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