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덤핑관세제도의 개요
- 최초 등록일
- 2007.01.27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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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중국의 반덤핑법 체계
3. 중국의 반덤핑 조사제도의 운용현황
4. 한국 기업의 응소시의 주의사항
본문내용
1. 서론
중국의 반덤핑관세제도는 상대적으로 그 역사가 짧아 충분한 심결례와 판례를 거쳐 확립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반덤핑관련 법규가 정비되었고 외국에서 많은 중국 제품이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되어 옴에 따라 중국도 미국이나 유럽의 반덤핑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 반덤핑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2. 중국의 반덤핑법 체계
가. 중국의 반덤핑실무는 올해 2002. 1. 1.자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및반보조금 조례’에 의거하고 있다. 이는 1994년에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은 2001. 12. WTO에 가입함에 따라 WTO의 반덤핑규범 자체를 많이 참조하여 법규정을 정비하였으며, 향후 실질적인 집행에 있어서도 WTO규정을 상당 부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나. 중국의 반덤핑조사 기관
중국의 반덤핑 조사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조사로 나누어지는 이원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덤핑율 산정에 관한 사항은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MOFTEC)에서 맡고 있으며, 산업피해에 관한 사항은 경제무역위원회(SETC)에서 맡고 있다. 전체적인 총괄업무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하며, 양 기관의 의사를 조율하는 최종적인 책임은 국무원(STACTE COUNCIL)에서 맡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