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물건의 개념과 물권법상 점유
- 최초 등록일
- 2007.01.15
- 최종 저작일
- 2007.01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민법상 물건과 물권법상 점유
목차
1. 민법상 물건의 개념
2. 물권법상 점유 ㅡ(점유보조자//간접점유//상속에 의한 점유이전)ㅡ
3. 유보된 소유권 (할부매매의 경우)
본문내용
1. 민법상 물건의 개념
(1)의의
민법 제 98조에서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정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민법상 물건은 ‘법률상의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유체물과 무체물 가운데의 자연력’이라고 할 수 있다.
(2)요건
①유체물이거나 또는 관리 가능한 자연력일 것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그 존재를 알아서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지는 물질을 말하며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전기, 열, 에너지, 광등이 있는데 이는 유체물에서와 마찬가지로 배타적으로 지배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②관리가 가능할 것
법률상의 물건은 사람이 배타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그러나 배타적 지배가능성, 관리가능성 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며, 시대에 따라 변천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③외계의 일부일 것 (비인격성)
자기의 신체에 관하여서는 인격권이 성립할 뿐, 소유권은 성립하지 않고, 인체의 일부가 생체로부터 분리된 것은 분리당한 사람의 소유이다. 시체는 물건인데 이는 상주에게 속한다.
④독립한 물건일 것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되는 독립물이어야 하며,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또는 물건의 집단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2. 물권법상 점유 ㅡ(점유보조자//간접점유//상속에 의한 점유이전)ㅡ
(1)점유보조자
①의의
민법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은 점유자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점유보조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지 않는다. (195조)
② 요건
Ⓐ 어떤 자가, 타인(점유자)을 위하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행사하고 있어야 한다.
Ⓑ 점유보조자와 점유자 사이에는 점유보조자가 점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점유보조관계)가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