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고려시대 토지제도 - 국유론과 사유론 -
- 최초 등록일
- 2006.12.21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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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시대 토지제도를 중심으로 전근대사회 토지제도를 둘러싼 논쟁인 국유론과 사유론에 관한 글입니다. 주로 이영훈의 논지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맹아론과 내재적 발전론을 비판하면서 쓴 글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본론
가. 고려시대 전호의 실체 파악
ㄱ. 고려후기의 전호
ㄴ. 고려 전기의 전호
나. 소유와 매매의 문제
다. 전근대사회 토지제도의 역사적 추이
3. 결론 및 평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問題提起
한 시대의 사회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指標는 그 시대의 기본적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와 그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관계 및 계급관계, 그리고 생산수단을 이용하는 기술의 축적여부라고 할 수 있다. 전근대사회의 주요 산업은 農業이었다. 따라서 농업의 근간이 되는 土地와 그것과 결부된 土地制度는 전근대사회의 역사적 실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토지제도는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전근대 농업사회에서 경제와 정치는 불가분의 구조적 결합에 있으며, 그렇게 토지제도는 단순히 경제범주이기를 넘어, 국제 곧 국가형성의 기본원리를 담는 정치범주이기도 한 법이다. 또한 時代區分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한국 중세의 출발점으로 이해되고 있는 고려사회에서의 토지제도는, 식민사학자들이 주장한 정체성론과 봉건사회 결여론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왔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풍부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왔으며, 토지제도가 지닌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많은 대립적 의견이 제기되고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논쟁의 주요 초점은 전근대 토지제도사에서 토지국유제가 실재했는가, 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같은 선상에서 토지사유제는 언제 성립하였던가라는 문제였다.
전근대사회에 토지제도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일제 식민사학자들에 의해서였다. 특히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정당화하고 보다 많은 국유지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와다 이치로(和田一郞)는 전대사회의 토지소유구조를 논하면서 한국의 전근대사회는 개인에게는 토지소유권이 없고 수조권․경작권만 있을 뿐이며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다고 하는 철저한 國有論적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했다.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는 맑스주의 역사학자들이 주류를 형성한 시기였다. 그들은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한국사 停滯性論, 封建社會 缺如論에 대항하고자 대두되었다. 7세기 이후 15세기까지 토지국유제가 실재하다가 15세기 후반 이래 양반신분의 사적 지주가 발생하면서 土地私有制가 성립, 발전해 왔다는 것이 통설이었다. 60년대 이후가 되면 이 통설은 비판되는데, 그 주요한 근거는 토지국유를 표방한 이른바 王土思想의 이념이나 제도는 사회구성의 상부구조에 해당하여 하부구조에 비해 형식적이거나 부차적인 의의 밖에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사유설은 하부구조에서 일찍부터, 아마도 삼국시대부터, 토지사유에 입각한 地主制가 존속하였음을 실증코자 하였다. 1980년대 이후가 되면 기존의 국유설과 사유설의 종합이 시도된다. 여기서는 삼국시대 이래 토지사유와 지주제가 성립해 왔다는 신주류의 이해가 한편의 전제를 이루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나 관료에 의한 권력적인 토지지배도 강고히 존속하였음이 승인되고 있다. 전자는 ‘소유권’에 입각한 토지지배로서 ‘地主-佃戶制’이며 후자는 收租權에 입각한 토지지배로서 ‘田主-佃客制’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