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정책형성사례 실례
- 최초 등록일
- 2006.11.29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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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사례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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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법시험합격자수조정사례: 이익집단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한 사례임
주제: 사법시험 합격자 수 공방-1980~1990년대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며 지금 같은 시기에는 몇해가 걸려서라도 사법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나이도 각양각색이며 기본 10년은 공부 해야 한다는 그 시험은 과거에도 지원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시험이였습니다.
과거에 상류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그 사회적 한 수단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법고시의 합격자 배출자수는 년간 1000명 꼴입니다.
그만큼 검사와 판사는 한정되있는 반면에 변호사는 꾸준히 증가하며 예년에 비해 항상 500명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사법고시 합격자 수가 100명 선이였습니다. 즉 아주 어려운 시험이었고 사법고시에 합격만 하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뽑던 100명의 인원에서 무려 3배가량을 증가시킨 300명을 뽑았을때부터 대한변호사협회는 그에 대한 이의제기 꾸준히 했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한정되있는 반면에 꾸준히 변호사만 증가하면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였습니다.
1981년 정부는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100명 선에서 300명 선으로 대폭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합격자 수의 적정선을 놓고 시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1991년에 들어서면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국회, 대법원, 총무처 등에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150- 200명 선으로 대폭 줄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총무처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예년 수준보다 대폭 낮춰잡을 계획임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발표되자 법학계는 대한변협에 대하여 “변호사 수가 많아져야 사법개혁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법조 일원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변호사 수가 판사 정원의 10배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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