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사]한국영화법변천사
- 최초 등록일
- 2006.11.01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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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영화법변천사
목차
<서론>
<본론>
<영화법 제정 전의 영화관계 법규>
Ⅰ. 초창기 및 일제강점기(1919-1945)
Ⅱ. 과도기(1945-1961)
<영화법 제정 후의 영화 관계 법규>
Ⅲ. 성장기(1962-1984)
Ⅳ. 개방기(1985-현재)
<결론>
<한국의 주요 영화정책>
<맺음말>
본문내용
<서론>
우선 영화법 제정 전과 후를 크게 둘로 나눈 뒤 이에 맞게 시기별로 의미를 부여하여 작정하였다.
영화 제작의 초창기로 그에 대한 체계성이 부족하고 행정규제와 문화적인 탄압이 심했던 `초창기 및 일제 강점기(1919-1945)`와 해방이후 어수선하고 암울한 국가적 상황에서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수용한 행정적 규제 등으로 마찰이 심했던 `과도기(1945-1961)`,
우리나라 영화제작의 춘추전국시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량의 작품 제작과 여전히 행정적인 규제로 인해 마찰이 심하였으나, 그에 반해 영화법의 제정으로 체계화를 시도한 `성장기(1962-1984)`,
영화가 산업으로써 어느 정도 도약하며 일반대중에게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개방의 물결과 함께 다양한 장르와 초대규모의 국 외 작품이 제작, 배급됨과 동시에 영화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외압에 우리나라 영화제작계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키기도 했던 `개방기(1985-현재)`로 나누어 영화정책의 변천과정을 조사해보았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한국의 주요 영화정책을 정리해보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았다.
<본론>
<영화법 제정 전의 영화관계 법규>
Ⅰ. 초창기 및 일제강점기(1919-1945)
영화에 관한 최초의 법규는 1926년 7월 5일 공포되어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조선총독부령 제59호 `활동사진필름 검열규칙`이다.
일제는 이미 한일합방 이전 통감부시대인 1907년 7월부터 법률 제2호로 공포된 `보안법`을 적용하여 흥행물을 단속하여 왔다. 1922년 5월에는 `흥행 및 흥행장 취체규칙`을 제정하여 ① 허가를 받지 않고 극장 또는 기타의 흥행물을 개최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② 공안 및 풍속을 해치는 공연물을 허가하지 않으며, 사전 승인 없이 공연할 경우 허가취소, 제한, 정지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공교롭게도 나운규의 `아리랑`이 제작되는 시기인 1926년과 1934년에 각각 `활동사진필름 검열규칙`과, `활동사진영화 취체규칙`이 제정되었고 1940년에는 보다 통제와 검열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선 영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영화정책의 흐름과 새로운 전망 -최진용-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진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