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혁신학교(개방형 자율학교)
- 최초 등록일
- 2006.10.21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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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과목 수강 중 공영형 혁신학교(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본론-① 공영형 혁신학교의 특성
§ 일반학교와의 비교를 통한 학교 유형, 학교의 자율성
§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지원특별법과 공영형 혁신학교
② 공영형 혁신학교의 의의
③ 공영형 혁신학교의 한계
3. 나오며
본문내용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2월 낙후지역,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2006학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로 ‘공영형 혁신학교’의 도입을 천명했다. 그 후 공청회 및 공모를 통해 공영형 혁신학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7월에는 ‘개방형 자율학교’로 최종확정했다. 그 이유는 ‘공영형 혁신학교’ 명칭이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교육과정 등의 면에서 기존 자율학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학교 운영 주체를 대학, 민간 단체, 공모 교장 등에 개방하고 학교 교육력 극대화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개방성’이 강조된 개념이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미국의 차터스쿨(협약학교)를 본 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새 이름의 확정과 함께 올해 8월까지 5~10개의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내년(2007)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1년 이후에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영형 혁신학교는 정부 및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히고 있는 양극화 해소 등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공영형 혁신학교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들도 다수 있다. 본론을 통해 공영형 혁신학교의 특성과 의의, 그리고 한계로 예상되는 점을 짚어보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본론>
1. 공영형 혁신학교의 특성
우선 공영형 혁신학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성은 일반 학교와의 비교를 통한 학교의 유형, 교육과정, 학생 및 교원 모집 등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살펴보고 올해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혁신도시지원특별법과 관련해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 일반학교와의 비교
① 운영 주체
일반 학교는 설립과 운영권자가 국가, 교육청 또는 사학법인으로 동일한 반면에 공영형 혁신학교는 설립과 운영이 분리되어 있다. 즉 운영 주체를 다양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다양한 운영주체에 따라 공영형 혁신학교는 3가지 유형을 나눠진다.
우선, 민간단체와 대학 등이 인가권자와 협약을 통해 운영권을 위탁받아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로,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은 이사회 구성 시 인가권자가 추천하는 인사를 일정비율 이상 포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인가권자와 공모교장이 협약을 체결한 후 공모교장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모형이다.
세 번째는 사립학교가 공영형 혁신학교로 전환하는 경우로 기존 학교법인이 운영주체가 된다. 이 경우, 기존 이사회를 통해 운영하되 인가권자(또는 재정지원기관)가 추천하는 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이사에 포함시켜 한다. 교장은, 공모를 통해 임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