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가보안법폐지주장론
- 최초 등록일
- 2006.06.01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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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보안법에 대한 저의 폐지 주장내용입니다.
목차
국가보안법이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7가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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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이란?
헌법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법위의 법이라 일컫는 ‘국가보안법’은 국가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생겨났지만 실제로는 정통성이 없는 독재 정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괴롭혔던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10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목적수행 ∙ 자진지원 ∙ 금품수수 ∙ 잡입 ∙ 탈출 ∙ 찬양고무 ∙ 회합 ∙통신 ∙ 편의 제공 ∙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 무고 ∙날조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제가 식민지 사상 통제와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는데 사용한 `치안유지 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1948년 12월 1일 진보운동 탄압 수단으로 이용하기위해 국가보안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국가보안법의 탄생입니다. 그후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양심수의 수가 많아지자 국내외의 인권 유린이라는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1∼2차 개정안을 내게 됩니다. 국가보안법 3차개정은 ‘국보법 파동’이라 하여 1958년 12월 24일 자유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전두환정권 시대 국가보안법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통합하여 처벌 조항을 신설 및 강화 하는 등 사실 상 국가보안법 개악을 단행했습니다. 6공화국 이후의 국가보안법은 민자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하여 반국가단체 개념 축소, 불고지죄 일부 축 소, 애매한 국가기밀 개념 입법화, 목적요건의 추가, 국외공산계열 관련행위의 폐지가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차례의 개정안은 그야말로 수박 겉핡기 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실직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막지 못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7가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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