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한다
- 최초 등록일
- 2006.12.18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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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안법 제 1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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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안법 제 1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한 국가보안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제정 당시부터 격렬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 확보”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나라 안팎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일곱 차례 개정됐다.
이 법이 제정된 당시는 식민지를 갓 벗어난 상태로 극단적인 좌우대립이 심했고, 건국 당시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인 목적으로
제정됐다. 제정 국가보안법은 모두 6개 조문에 불과했으며, 특히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직접적인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란상태가 끝나고 좌익관련 조직이 거의 궤멸된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은 일곱 차례의 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됐다.
<국제연합 조선위원단>의 보고에 의하면 이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의해 1949년 한 해 동안만도 11만 8621명이 검거·투옥되었고, 같은해
9~10월에 132개 정당·사회단체가 해체되었다 한다. 그러나 실제 국가보안법 제정 시기 적용사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다. 정부의 통계는 1961년 이후부터 나타나는데(「사법연감」, 법원행정처 발간),
1961년부터 2002년까지 최소한 1만 3178명이 국가보안법(반공법 포함) 위반으로 기소, 재판에 회부되었다.
특징은 반공법이 제정된 1961년부터 폐지(국가보안법에 흡수 통합됨)된 1980년까지는
국가보안법보다 반공법이 평균 두 배 이상 더 많이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반공법 제4조(찬양·고무)의 남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공법 제 4조는 당시 국가보안법에는 없던 조항으로써 찬양·고무·동조행위가 어떤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다만 반국가단체에
이로운 결과만 초래하면 처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농담, 경찰관과의 다툼에서 생긴 언동 등에 대해서도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다는 이유로 구속당하는 사례가 빚어졌다. 이로 인해 “막걸리 반공법”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참고 자료
각종전문서적과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