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교통론의 사용자의무
- 최초 등록일
- 2006.05.16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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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사용자책임의 근거 및 성질
1.책임의 근거
2.책임의 성질
Ⅲ. 사용자책임의 요건
1.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2. 사용자가“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주었을 것
4. 피용자의 고의, 과실 ,책임능력
5. 사용자가 면책사유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
Ⅳ. 사용자 책임에 관한 외국과 우리나라의 현황
1. 독일에서의 안전배려의무의 법리
2. 일본에서의 안전배려의무이론
3. 우리나라에서의 안전배려의무론
Ⅴ. 양벌규정
1. 의의
2. 양벌규정에 의한 고용주 처벌
3. 양벌규정에 따라 고용주를 처벌하는 근거
6. 도로교통법 상 양벌규정의 대상
Ⅵ. 양벌규정에 대한 판례들
본문내용
Ⅰ. 의의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및 그 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그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사용자책임이라 한다.
Ⅱ. 사용자책임의 근거 및 성질
1.책임의 근거
사용자책임의 근거에 대한 통설은 “보상책임설”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업내지 기업을 운영하는 자는 그것에 의하여 자기의 생활 범위를 확장하고 그만큼 많은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주는 손해는 그 사업 내지 기업에 기인하는 손해로서 사용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가고, 이익이 있는 곳에 손해도 귀속되어야 한다는 보상책임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한다.
2.책임의 성질
사용자 책임은 과실책임도 아니지만 순수한 결과책임도 아니고 과실책임과 결과책임의 중간에 있는 책임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Ⅲ. 사용자책임의 요건
1.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1) 사무의 의미
여기서 사무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서, 매우 넓게 해석되고 있다.
2) 타인을 사용한다는 것
(1)피용자 요건
①피용자는 사용자가 선임하고 또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선임, 감독관계면 족하다
②이와 같은 지휘, 감독 관계는 사실상 지휘, 감독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가 있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