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어음능력-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 최초 등록일
- 2006.04.21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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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수표법 중간,기말고사 대비시 참조하세요
◈첫페이지에 상세목차를 따로 수록했습니다(목차 포함 4p)
◈다수설,소수설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했습니다.
목차
Ⅰ.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Ⅱ. 어음능력
1. 어음 권리능력
(1)회사
1)제한설(적용긍정설).
2)무제한설(적용부정설)
(2)회사이외의 법인
(3)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1)권리능력 긍정설
2)권리능력 부정설
①대표자 책임설
②사원책임설
③사단책임설
(4)법인격 없는 조합
1)대표자 책임설
2)조합과 조합구성원책임설
3)조합원합동책임설
2. 어음행위능력
(1)의사무능력자
(2)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3)금치산자
(3)행위능력의 판정시기
(4)추인
Ⅲ. 의사표시의 하자
1.내용
2.예외
본문내용
Ⅰ.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에 대해서는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어음행위의 특질상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법률행위의 실질적 요건은 ⅰ)어음행위 당사자자가 능력이 있어야 하고 (ⅱ) 어음행위의 목적․기능이 적법 타당해야 하며(ⅲ)어음행위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Ⅱ. 어음능력
어음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음행위자가 어음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에는 어음권리능력과 어음행위능력이 있다.
1. 어음 권리능력
어음권리능력이란 어음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에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사법상의 권리능력자는 모두 어음권리능력자이다. 즉 원칙적으로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어음권리능력이 있다고 볼 것인데 ,법인의 경우 민법34조에서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어음권리능력 또한 위 범위 내에 제한되는것인지 문제가 된다
(1)회사
회사의 경우 민법 34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대립이 있으나 두 학설 모 두회사의 어음권리능력을 인정한다. 통설은 회사의 어음권리능력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는다고 본다.
1)제한설(적용긍정설)
회사의 경우도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나 어음행위는 회사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위이므로 회사의 어음권리능력을 인정한다.
2)무제한설(적용부정설)
회사는 어음상의 권리능력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에 제한받지 않는다.
참고 자료
1.어음·수표법 (이철송 박영사)
2.어음·수표법강의 (정찬형 홍문사)
3.상법학강의 최완진 이퍼블릭(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