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어음의 요건
- 최초 등록일
- 2009.01.12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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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수표법 레포트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당연 A+ 받은 것이고요...
후회는 하시지 않을 겁니다.
목차
Ⅰ. 序 說
Ⅱ. 證券의 一般的 事項
1. 證券의 材料
2. 記載方法
3. 印紙의 첨부
Ⅲ. 必要的 記載事項(어음要件)
1. 총설
2. 환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
(1) 어음문구
(2) 일정금액의 무조건의 지급위탁
(3) 지급인의 명칭
(4) 만기
(5) 지급지
(6) 지급을 받거나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수취인)
(7) 발행일
(8) 발행지
(9)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3. 약속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
Ⅳ. 有益的 記載事項
1. 총설
2. 유익적 기재사항의 종류
(1) 환어음의 유익적 기재사항
(2) 약속어음의 유익적 기재사항
Ⅴ. 無益的 記載事項
1. 총설
2. 무익적 기재사항의 종류
(1) 환어음의 무익적 기재사항
(2) 약속어음의 무익적 기재사항
Ⅵ. 有害的 記載事項
1. 총설
2. 유해적 기재사항의 종류
(1) 환어음의 유해적 기재사항
(2) 약속어음의 유해적 기재사항
본문내용
Ⅲ. 必要的 記載事項(어음要件)
1. 총설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어음요건)에 대하여는 어음법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만일 어음요건 중 어느 것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원칙적으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어음법은 어음의 유통보호를 위하여 어음요건 중 일부의 기재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구제규정을 두어 어음이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어음요건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백지어음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어음은 어음요건 중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구제규정에 의하여 보충되지도 않고 또 백지어음으로 인정 될 수도 없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본적 어음행위인 발행이 형식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뒤에 하는 부속적 어음행위도 전부 무효가 된다. 즉,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환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
(1) 어음문구
어음에는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즉,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환어음문구인데, 이를 어음상에 기재하도록 한 이유는 그 증권이 환어음임을 명백하게 나타내어 어음행위자 및 어음취득자에게 그 증권이 환어음임을 자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환어음문구는 「환어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나, 「환어음증권」 또는 「환어음증서」 등의 기재도 무방하다.
이러한 어음문구는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증권의 적성에 사용하는 용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증권이 한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환어음문구도 한국어로 기재하여야 하나, 증권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환어음문구도 그 외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한 개의 어음이 수 개의 국어로 혼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환어음문언의 핵심인 「지급위탁문구」에 사용된 국어로 환어음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1. 최기원. 『상법학원론』. 박영사. 2003.
2.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4..
3. 정동윤. 『상법(하)』. 법문사. 2008.
4. 김혁붕. 『상법신강』. 탁월. 2007.
5. 유중원. 『換어음의 어음要件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저스티스(통권 102호).
한국법학원. 2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