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국민의 알권리
- 최초 등록일
- 2006.04.11
- 최종 저작일
- 2006.04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
목차
Ⅰ.서론
Ⅱ.알권리의 법적 근거
1.실정법적 근거
2.헌법적 근거
Ⅲ.미국의 정보공개법
Ⅳ. 정보공개와 알 권리의 관계
Ⅴ.정보에의 접근권
Ⅵ.취재원의 보호
Ⅶ.기업비밀과의 관계
Ⅷ.국가기밀보호와 관계
Ⅸ.결론
본문내용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체가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 형성되고 다듬어질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혼자만의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라는 매체를 통해 표현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에게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은 개인적 차원의 권리라기보다는 중요한 사회질서로 자리잡게 되며, 법은 이것을 보호할 필요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과거에는 개인적 권리로만 인식되어졌던 언론의 자유가 자유로운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국가질서형성에 긴요하다고 인정됨에 따라 헌법적 질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인정되게끔 되었다.
즉 언론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한다고 하면, 이제는 단순히 표현하는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의사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받게끔 되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즉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제도적 결실로 나타난 것이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의 명확한 한계를 요구하거나(예를 들면,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나, 제한은 소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도로 그쳐야 하며, 또한 제한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해석론을 들 수 있다) 허가와 검열을 금지하거나 명예훼손에 대한 보호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보호되는 기본권의 범위를 확보하려는 입법적 노력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후자의 경우를 대표하는 것을 알권리라고 하며, 의사수령자의 자유로운 권리를 의미하게 된다.
언론의 자유가 이미 개인적 권리의 차원을 넘어섰다면 알권리 역시 개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언론기관이 알권리를 내세워 자유로운 정보원에의 접근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정보를 전파, 표현하는 자유를 의미하게끔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언론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보원에의 접근적 측면은 취재의 자유로, 또한 그 결과물을 표현하는 것은 보도의 자유로 구체화되는 셈이다. 그러나 양자는 개념상, 또한 실제 운용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재의 자유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보도가 나올 수 없으며, 자유로운 보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취재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가 의사표현의 자유에서 시작하여 의사수령의 자유로 확대된 연혁에서 잘 나타났듯이, 알권리를 바탕으로 한 취재의 자유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 기록되어진다.
이 경우 특히, 취재원에 접근하는 자유를 강조하여 취재원에 대한 보호의 문제와 자유로운 취재활동의 보장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진다.
한편, 알권리에 대한 제약으로서 개별적, 구체적 제도보다 더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서 국가안보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안보는 알권리의 실현을 통한 취재활동 자체를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취재의 결과를 보도하는 자유도 제약하는 개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언론법제사. (윤일상. 전영사. 2000)
미디어법학. (방석호. 법문사. 1995)
언론법제와 보도. (임병국. 나남. 1999)
헌법의 기본문제. (정만희. 현암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