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6.04.03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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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총론에서의 주요 논점으로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행정법의 법원으로서의 성문법원으로 헌법, 형식적 의의의 법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조약과 국제법규의 법원성을 검토하고, 불문법원으로 관습법과 판례법, 조리의 법원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과제물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법원의 의의
2. 법원·법규범·법규의 관계
3. 행정법과 성문법주의와 법전화문제
II. 성문법원
1. 헌법
2. 형식적 의미의 법률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4. 조약과 국제법규
5. 자치법규
III. 불문법원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條理)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1. 법원의 의의
(1)법의 인식근거 또는 존재형식으로서 법원
법원(法源)의 의미는 다양하다. 법원은 법의 생성원인 또는 평가연원 등의 의미로도 쓰이지만, 여기서의 행정법의 법원은 행정권이 행정작용을 하는데 있어서 준수해야 할 행정법의 인식근거나 존재형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법의 법원이라 하면, 실질적 의미에서의 행정법의 존재형식을 의미한다.
(2)법의 범위
이 경우 법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1)협의설(법규설)
협의설은 일반적·추상적인 외부법(행정주체와 국민간의 관계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법)만을 법원으로 본다.
2)광의설(행정기준설)
광의설은 외부법은 물론이고 내부법(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법)을 포함한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이 되는 모든 법을 법원으로 본다. 행정법은 성문법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문법으로 보충될 수 있다.
2. 법원·법규범·법규의 관계
(1)행정법의 핵심 개념으로서의 법규
법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지배하는 행정법에 있어서 법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 용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매우 다양하며,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발전되어 왔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법규’개념에 관한 것이다. 이는 행정규칙의 법원성 내지 법규성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2)법규와 법규범
여기에서는 통설에 따라 법규범과 법규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1)법규범
법규범은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규율의 내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규범은 외부법이든 내부법이든 규율내용을 갖고 있으면 모두 법규범이 된다.
참고 자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