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합치적 법률해석-배포용
- 최초 등록일
- 2011.03.28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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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합차적 법률해석, 합헌적법률해석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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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A지방법원 단독판사 甲심을 하고있 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조항을 甲은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가?
Ⅰ. 문제 제기
A 지방법원 단독판사 甲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 법률 조항이 대법원의 종래의 해석에 따를 때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종래의 법률해석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또한 법관 甲이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법률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합헌적 법률해석과 그 한계가 문제된다.
법률해석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불문법주의를 따르는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法源)은 판례법이고, 성문법은 이것을 보충하거나 수정하는 2차적 법원이다. 영미법계에 있어서 선결례는 후일 동일한 또는 비슷한 사건의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대륙법계에 있어서는 판례의 법원성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학설은 대체로 법원성을 부정하며, 상급법원의 판례는 하급법원을 법률상 구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문법규 내용이 불명확 할 수 있고, 현존하는 법규범이 변화된 사회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 법원(法院)이 개개의 재판을 통해 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법의 흠결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법을 적응시킬 것이 요청된다. 그렇다면, 甲은 헌법 제103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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