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가정 폭력
- 최초 등록일
- 2005.12.15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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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은 다양한 원인과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타 범죄에 비해 근래에는 더욱 심각한 범죄행위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처벌에 대한 법률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제정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고 다만 그 피해자들의 보상에 관한법률들만 부분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을 뿐이어서 확실한 법률적 대안이 필요하겠다. 또한 가정폭력의 법률적인 제재 및 처벌등의 규정 보다는 예방적 측면에서 살펴보아 가정법률상담소등 이를 상담, 해결할 수 있는 부속시설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 가정폭력의 문제에서 경미하거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화해를 조성하여 주는 것이 사회적 측면에서 고찰해 볼때 더욱 실익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사태의 심각성등을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이것이 가정에서 이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관습적인 행태가 아니고, 범법행위라는 것을 인지시켜주어 인식개혁을 통한 그 예방적 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 가정 폭력의 의의 §
§ 가정 폭력의 종류 및 특징 §
Ⅰ. 가정 폭력의 종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에 따른 13가지 종류)
Ⅱ. 가정 폭력의 특징
(사회 통념 및 통계 자료에 의한 6가지 특징)
§ 가정 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
(오인하고 있는 가정 폭력 피해자의 5가지 통념)
§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대처 및 보호 방안 §
(현 시행중인 5지 가정폭력 대처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 소 견 §
본문내용
§가정 폭력의 의의§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혹은 재산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의 대상은 가족구성원으로서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 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 계부모와 자의 관계,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즉, 배우자 사이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사실혼 부부 포함),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 또는 적모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사이에 일어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말한다.
§가정 폭력의 종류 및 특징§
Ⅰ. 가정 폭력의 종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된 가정폭력의 종류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13가지의 종류가 있다.
1. 폭행 : 남에게 불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 형법에서는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협박도 이에 포함함
2. 상해 :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
3. 유기 : 노유, 질병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4. 학대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5. 체포 : 사람을 불법으로 체포하여 사람의 신체적 자유, 즉 행동의 자유(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범죄
6. 감금 : 사람을 불법으로 감금하여 사람의 신체적 자유, 즉 행동의 자유(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범죄
참고 자료
평화여성 가정법률사무소 - http://www.homelaws.co.kr
가정법률전문 심정구법률사무소 - http://www.yangji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