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K대 L교수님.에스크로 제도는 부동산거래의 제3자 대리 또는 부동산거래대금의 제3자 보관인 제도로서 법률적으로는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제3자에게 보관해두는 조건부 날인 증서를 말한다. 에스크로는 중립적인 제3자 또는 기관이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보증 또는 그것에 해당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스크로는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융업자, 변호사, 부동산중개인 및 그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목차
1. 에스크로 제도의 개요(1) 에스크로 제도의 정의 부동산금융론, 이성근저, 부동산경제연구원 2003.09
(2) 에스크로제도의 절차
(3) 에스크로의 유효조건
(4) 에스크로 대리인으로서의 원칙
2. 부동산거래 사고 유형과 에스크로 제도
(1) 부동산거래사고의 유형
(2) 에스크로 제도의 장점
3. 우리나라의 에스크로 제도의 정착 방안
(1) 에스크로제도 정착에 필요한 고려 사항
(2) 에스크로제도 활성화 방안
4. 결론
본문내용
⑤ 보증금, 중도금 및 잔금의 예치문제에스크로 제도와 관련하여 각 금융기관에서는 아마도 독점적인 운영계약을 하기를 희망한다.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대금은 상당히 규모가 커서 금융기관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스크로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서 고려한다면 모든 금융기관과 제2금융시장에도 그 문호를 개방하여 기득권의 문제를 해소시키고, 보다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하도록 하여 제도의 활성화와 대중화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금융기관에 에스크로 자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하여 에스크로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준다면, 소비자들이 본 제도를 보다 가깝게 느끼고,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에스크로 회사를 선택할 때 소비자의 주거지와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가 중요한 회사선택기준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는 에스크로 회사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⑥ 권원보장보험(Title Insurance)제도의 도입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차 보장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수수료로 임차인들은 30만~5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임대차보장보험은 권원보장보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권원보장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래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권원보장보험을 도입하여 현행 임대차보험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소비자들에 대한 또 하나의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⑦ 매매시 등기지연의 방지방안
에스크로 제도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거래완료를 기다리는 것에 관대하지 못하고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매도인은 하루빨리 잔금을 지급 받기를 원하고, 매수인은 거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빨리 점유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특히 에스크로 제도가 없던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거쳐야 할 절차 때문에 소유권의 이전등기가 지연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1) 부동산금융론, 이성근저, 부동산경제연구원 2003.09
2) 부동산투자회사(REITs) 및 에스크로제도의 정착방안,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이성근(경희대 교수, 한국부동산정책학회장)
3) `에스크로` 제도 정착 필요, KDI 이달의 초점,
이성근(경희대 교수, 한국부동산정책학회장)
4) 부동산산업경영론, 김영곤외저, 형설출판사 2002.10
5) 부동산학개론, 이창석저, 형설출판사 2004.02
6) 현대시사용어사전, 동아일보사, 2002
7) 일반공동주택관리, 여철원저, 학문당 1983
8) 세진기획, 아파트백과, 서울, 1996. 3
9) 네이버 백과 사전 (www.naver.com)
10) (주) 덕산 에너지, (http://www.boiler21.co.kr/remodel/rem_des.htm)
11) 종합뉴스 데이터베이스 www.kinds.or.kr
2004.06.03 경향신문 ‘거시적 부동산정책’ 보고 싶다,
이성근(경희대 교수, 한국부동산정책학회장)
2004.09.07 헤럴드경제 ‘부동산 장기 로드맵 실종됐나’
이성근(경희대 교수, 한국부동산정책학회장)
2004.12.13 매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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