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찰의무의 이행확보수단
- 최초 등록일
- 2005.11.11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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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2부 족보입니다.
목차
I. 警察上 强制執行
1. 意義
2. 警察上 强制執行의 根據와 手段
II. 警察上 卽時强制
1. 警察上 卽時强制의 槪念
2. 警察上 卽時强制의 手段
3. 警察上 卽時强制의 節次的 限界(令狀主義와의 관계)
4. 警察官 卽時强制에 대한 救濟
III. 警察上의 調査(警察調査)
1. 意義
2. 令狀主義와의 關係
3. 警察調査의 手段
IV. 警察罰
1. 意義
2. 根據
3. 種類
4. 과벌절차
V. 경찰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수단
본문내용
I. 警察上 强制執行
1. 意義
경찰상 강제집행이란 ‘경찰하명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경찰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은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는 ‘의무의 존재와 그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그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찰상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2. 警察上 强制執行의 根據와 手段
(1) 根據
경찰상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개괄적·개별적 수권조항 및 기타 개별법(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집행조항이 근거가 된다.
(2) 手段
경찰상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는 개괄적 수권조항,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수단 및 대집행, 이행강제금(집행벌), 직접강제 및 행정상의 강제징수가 있다.
II. 警察上 卽時强制
1. 警察上 卽時强制의 槪念
경찰상 즉시강제란 ‘경찰상의 의무의 부가 및 그의 불이행을 전제함이 없이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함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警察上 卽時强制의 手段
(1) 警察官職務執行法上의 手段
1) 不審檢問: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2) 保護措置: 경찰관은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또는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4조1,2,7항)
참고 자료
김동희저 행정법2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