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법인격 부인이론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5.10.17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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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판례1977.9.13, 74다954 와 1988. 11.22, 87다카1671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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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파악
3. 원심판결요지
4. 대법원판결
5. 평석
- 이론의 검토
- 결어
본문내용
5. 평석
회사의 법인성
(1)법인의 의의
우리 상법은 모든 회사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 171조 1항)법인이란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법인격이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법률상의 기술로서 단체의 구성원과는 독립한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이 법인격은 단체의 외부관계에인격자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2)법인의 속성
1)법인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
2)법인 자체의 명의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3)법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 자체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해서만 강 제집행할 수 있다.
4)법인의 재산은 법인 구성원(사원)개인의 채권자에 의해 강제집행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
5)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법인자체의 재산만이 책임재산이 되고 법인의
구성원의 재산은 책임재산이 되지 않는다.
이 다섯가지 속성을 모두 전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주식회사인데, 이 주
식회사 형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전한 이론이 바로 법인격
부인론이다.
법인격부인론
1.의의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 3
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
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정형찬, 상법사례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