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大判 1977. 9. 13, 74다954’와 大判 1988. 11. 12, 87다카1671을 통하여 본 법인격부인의 법리
- 최초 등록일
- 2006.03.31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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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大判 1977. 9. 13, 74다954’ 와 大判 1988. 11. 12, 87다카1671’을 분석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 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Ⅰ. 법인격부인의 법리
Ⅱ. 법인격부인론을 채택하지 않은 판례(大判 1977. 9. 13, 74다954)
1. 사실관계
2. 원심판결
3. 대법원판결
4. 위 판결에 대한 평석 및 문제점
Ⅲ. 법인격부인론을 채택한 판례(大判 1988. 11. 12, 87다카1671)
1. 사실관계
2. 이른바 편의치적의 문제
3. 원심판결
4. 대법원판결
5. 위 판결에 대한 평석 및 문제점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법인격부인의 법리
19세기 후반 미국의 판례법에서 발전한 법인격부인론은 독일의 실체책임이론, 일본의 법인격형해화론으로 변형 수용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학설은 일찍부터 그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가 법인의 목적에 위반하여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박탈하고 그 배후에 있는 실체를 파악하여 그 실체를 법적 취급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회사의 법인으로서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단지 당해 법률관계에 관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박탈하고 그 배후의 실체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국내의 통설은 법인격부인론의 근거를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정책적인 입법취지와 권리남용의 금지에 관한 민법 제2조 2항에서 찾고 있다.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한다.
① 특정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회사의 지배)
② 주주와 회사 간에 재산, 영업, 경영기구, 회계 등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고 상호혼융되어 야 한다.(상호혼융)
③ 회사의 자본이 영업의 규모에 비하여 또는 영업의 성질로 보아 현저히 적어야 한다.(과 소자본)
④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일반조항적 성질의 원칙이므로 그 적용은 신중하여야 하며, 특히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주식회사법의 기본원칙인 주식회사의 법인성(법 171조 1항)과 주주유한책임의 원칙(법 331조)을 뒤흔드는 이론이므로 기존의 법규나 법리 또는 해석 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보충성)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제도가 지나치게 남용되어 회사와 개인재산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영세한 회사들이 많고 이를 악용한 채무면탈이나 탈법행위가 자행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법인격부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참고 자료
서헌제, 商法講義(上)
강위두, 商法要論
정찬형, 商法判例評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