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의 법인격 부인
- 최초 등록일
- 2002.12.03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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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회사의 법인격부인
Ⅱ.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Ⅲ.법인격부인론의 실정법적 근거
Ⅳ. 법인격부인의 효과
Ⅴ. 평석
Ⅵ. 結
본문내용
우리 상법상 회사는 법인이고 (상법 171조1항).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引受價額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는 회사의 구성원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회사의 구성원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만 간접책임을 진다.주식회사는 오늘날 자본의 결합과 손실의 분산 기업의 영속성을 갖춘 기업형태인데 이는 일부의 비양심적인 기업인에 의하여 남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法人格 濫用이라고 한다. 일부의 기업인들은 주식회사가 회사의 구성원인 주주와는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악용하여 기업인 개인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자신의 전재산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회사의 재산을 자기의 개인재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法人格의 남용을 막기위해 규제방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법정하는 방법(상법 329조 1항, 546조 1항)과 회사설립목적이 불법인 경우에 법정의 회사 해산명령(상법 176조)의 방법이 있으나, 회사의 법인격은 존속시키면서 구체적 상황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체적 법률관계에서만,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방법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