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스크린 쿼터 제도
- 최초 등록일
- 2005.10.13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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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크린쿼터제도의 정의, 변천사와 문제점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본 론
1.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 운영 실태
2. 외국의 스크린쿼터제도 운영 실태
3. 스크린쿼터 쟁점사항
4. 스크린쿼터 문화연대(영화인) 와 NGO 활동 전망
5. 스크린쿼터 제도상 문제점
6. 스크린쿼터제도 개선 방안
제3장 결 론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 스크린 쿼터(Screen Quota)의 정의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이다.
○ 정확한 정의는「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장 본 론
1. 한국의 스크린 쿼터 제도 운영 실태
가. 제도 운영 목적
○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일정일 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영화 의무상영>이 정확한 명칭이며 <스크린 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임.
나. 관련 법 체계
○ 영화진흥법과 대통령령인 영화진흥법시행령, 그리고 문화관광부령인 영화진흥법 시행규칙이 중심이며
○ 극장에서의 상영과 관련하여 공연법이 있음.
다. 관련 법 조항
○ 현 영화진흥법에서는 의무상영일수와 관련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에서는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에서 감경혜택을 명시하고 있어 실제 의무상영일수는 최대 146일, 최소 106일
○ 또한 스크린쿼터 위반극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강제하고 있음(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부과)
① 의무상영일수 미달의 경우(영화진흥법 시행령에 명시)
- 미달일수 20일 이내의 경우 : 미달일수 1일당 영업정지 1일 이하
- 미달일수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 미달일수 1일당 영업정지 2일 이하
② 한국영화 상영을 신고 후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공연법에 명시)
- 과태료 500만원 이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