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부가가치세
- 최초 등록일
- 2005.09.23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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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가가치세의 특징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과세기간 및 신고ㆍ납부
5.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와의 차이
6.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본문내용
1. 부가가치세의 특징
① 일반소비세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모든 거래단계마다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
② 국세이며 간접세
국세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자(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담세자)가 다른 세금
③ 다단계거래세
재화나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유통단계마다 부과하는 거래세
④ 소비형 부가가치세
소비지출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총투자에 대한 완전공제가 허용되므로 세제의 운영이 간편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⑤ 전단계세액공제법
매출세액에서 거래전단계에서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
2. 과세대상
과세대상 :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재화 :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 ․ 무체물
용역 :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
3.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를 사업이라 함)
4. 과세기간 및 신고ㆍ납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개인, 법인)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없이 1년을 1, 2기로 나누어 신고대상기간을 구분하여 기일내에 신고ㆍ납부한다.
영세율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론상 당해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어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는 "완전면세"이다. 그러나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면세의 전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면세재화ㆍ용역의 가격에 포함되어 남아있게 됨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부분면세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