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상의 확약에 대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5.09.21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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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확약(確約)의 개념
2. 법적 성질 (法的 性質)
3. 확약의 根據와 限界
4. 확약의 효과(구속성)
5. 확약의 무효, 취소, 철회
6.확약의 실효
7.확약과 행정구제
본문내용
1. 확약(確約)의 개념
-행정상 확약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자기를 구속할 의도로 장래에 향하여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확약은 행정행위에 국한되어 행해진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기타 행정작용에 대한 행정청의 약속인 確信과 구별된다. 실무상으로는 내허가, 내인가가 확약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공무원임명의 내정, 공무원 승진약속, 내허가, 내인가, 자율신고자에 대한 세율인하약속, 무허가건물자진철거자에 대한 아파트입주권약속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독일어의 Zusicherung을 우리말로 옮긴것으로서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써 장래에 향하여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라고 풀이할수 있다.(김남진교수)
●구별개념
① 교시 : 정보제공의 사실행위로 자기구속의 의사 결여
② 공법상 계약 : 쌍방적 행위
③ 예비결정 : 그 자체가 하나의 완결적 행정행위
④ 가행정행위 : 확정적 결정 이전에 잠정적으로 행해지는 규율
2. 법적 성질 (法的 性質)
① 긍정설 (석종현, 박윤횬, 김도창, 유지태, 이상규, 김해룡)
확약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확약도 행정행위의 기본적 요소인 規律性이 있다.-다수설이며, 확약 그 자체로서 행정청에 대하여 장래의 약속의 이행 또는 불이행의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행정행위로 본다(대판 1991. 6.28, 90누4420)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확약의 처분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判例)
1. “지방세법시행령 제 84조의4 제2항 제3호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법인의 고유업무가 되기 위하여는 취득세 중 과세의 원인사실이 발생하는 당시, 즉 유예기간의 경가시에 적어도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고, 내인가의 단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92.7.24,92누97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