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무총리서리제도의 위헌성
- 최초 등록일
- 2005.07.02
- 최종 저작일
- 2005.05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제가 직접작성한 하나밖에 없는 레포트이며 제가 법학전공이므로 법학전공자들은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기타 전공자들도 참고 하시면 무난히 레포트 해결하실수 있을겁니다!!!
목차
Ⅰ. 國務總理署理制度
1. 槪念
2. 歷代 憲法上 國務總理署理制度
1) 制憲憲法(1948년 헌법)
2)第3次 改定憲法(1960년 6월 헌법)
3)第5次 改定憲法(1962년 헌법)
4)第7次 改定憲法(1972년 헌법)
5) 違憲의 對象
Ⅱ. 國務總理 任命에 관한 國會의 同議
1. 國會의 同議의 憲法的 意義
2. 國會의 同議의 解釋
Ⅲ. 學說
1. 認定說
1) 內容
2) 批判
2. 否定說
1) 內容
2) 憲法 解釋
3. 例外的 認定說
Ⅳ. 憲法裁判所의 見解
1. 事件槪要
2. 却下意見 (5名)
3. 棄却意見 (1名)
4. 認容意見 (3名)
Ⅴ. 私見
본문내용
國務總理署理制度의 違憲性
Ⅰ. 國務總理署理制度
1. 槪念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 제1항에 규정하듯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총리후보자를 지명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동의 여부의 결정 이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쳐 소위 자격 심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심사를 거쳐 국회는 동의 여부를 무기명 표결을 통해 결정하는데 종종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통령은 새로운 총리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이 통상의 예라 할 것이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총리지명자를 ‘서리’라는 명칭으로 국무총리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 헌법상 허용 여부가 논란이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관련 규정이 충분히 개정되지 않은 지금까지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
2. 歷代 憲法上 國務總理署理制度
1) 制憲憲法(1948년 헌법)
제헌헌법의 국무총리의 임명방식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하였다. 국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여기서의 ‘승인’이란 우리 헌법의 용어법상 당연히 ‘사후동의’를 의미하며 선임명후승인 방식을 채택하였으므로 이 때의 국무총리서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