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박카스
- 최초 등록일
- 2005.06.12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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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황분석
Swot 분석
4p분석
본문내용
박카스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약국 외에서는 판매 할 수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성이 확보되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으나, 의약외품의 조건이 카페인이 함유되지 않은 자양강장 드링크제라서 박카스는 포함되지 못했다.
IMF이후 내수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많은 품목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폐지하였다. 그 중에 자양강장제도 포함되어 박카스도 특소세 폐지 품목 중 하나가 되었다.
박카스는 재경부가 정해 놓은 "물가상승억제품목"에 속하기 때문에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 없다. 그래서 현재까지 낮은 가격을 유지하며 박리다매의 방식으로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박카스는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광고를 할 시에도 제약을 많이 받는다. 의약품이라는 고지와 "용법, 용량..."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박카스 겉면에 '성인 1일 1회 1병'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약사법 제13조(광고 제한허용품목)는 대중광고를 허용하되, 광고의 내용을 제한하는 의약품의 범위와 그 제한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참고 자료
박카스 40년 (그 신화와 광고이야기). 2001
뚝심 경영. 2004
동아제약 홈페이지
광동제약 홈페이지
한국방송광고공사 홈페이지
동아 AD 홈페이지
광고 정보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