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 최초 등록일
- 2005.06.04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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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면책특권의 의의
2.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된 배경
3.면책특권제한을 반대하는 주장
본문내용
면책특권의 의의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헌법 제45조)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들이 수행하는 국민대표기능과 국정견제기능이 막중하다는 점 때문에 위와같은 두가지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에 예외를 인정하면서까지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 발언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반영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최근 악용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된 배경
그동안 민생보다는 온갖 의혹과 폭로로 얼룩졌던 국정 감사. 면책 특권을 남용하여 한탕주의 식의 '일단 밝히고 보자'는 발언과 행동들은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는 폐해로 지적돼왔다. 올해의 국감도 역시 ' '정대철 전 민주당대표 200억 수수설, 유시민 의원색깔론 등 폭로성 발언들이 난무했다. 제기된 의혹 중에는 실제 비리 사건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들이었다.
무책임한 발언의 예
유시민의원 색깔론 :한나라당 김무성의원은 지난 10월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에도 친북세력이 있다며 개혁당 유시민 의원의 북한 접촉설을 제기했다. 그러나 결국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