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 계약의 성립
- 최초 등록일
- 2005.05.23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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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범주에 속하는 CISG,
이제 우리나라도 이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됐네요.
본 레포트는 CISG 제2편 계약의 성립의 의의에 대해
쓴 후, 14조 계약의 성립부터 -24조 도달의 정의까지
각 항의 내용을 쓴 후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했습니다. 주로 오원석 교수의 책을 중심으로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목차
요약
“청약”, “승낙”과 법안의 작용 및 계약의 성립
제 14조 청약의 기준
제 15조 청약의 교역발생시기와 철회
제 16조 청약의 취소
제 17조 청약의 거절
제 18조 승낙 - 동의의 시기와 방법 -
제 19조 청약을 변경하는 “승낙”
제 20조 청약자가 정한 승낙기간의 해
제 21조 연착된 승낙
제 22조 승낙의 철회
제 23조 계약의 성립시기
제 24조 도달의 정의
본문내용
요약
본 제 2편은 제14조-24조로 이뤄져 있다. 먼저 제14조-제17조는 청약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제 14조는 청약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 15조는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와 청약의 철회를, 제16조는 청약의 취소를 그리고 제 17조는 청약의 거절을 각각 규정한다. 이어 제18조-제22조는 승낙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제18조는 승낙의 정의와 승낙의 시기와 방법을, 제19조는 청약과 일치하지 않은 승낙을, 제20조는 승낙기간을, 제21조는 연착된 승낙을, 그리고 제 22조는 승낙의 철회를 각각 규정한다. 마지막 제23조와 제24조는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이다.
“청약”, “승낙”과 법안의 작용 및 계약의 성립
본 제2편의 대부분의 규정은 “청약”, “승낙”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국제거래에서 [본 협약의 계약 성립규칙]이 현행 관습보다는 전통적인 계약체결의 방식과 더울 일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여하는 청약과 승낙에 관한 규칙은 여전히 필요하며, 더욱이 관련 사실이 단지 두개의 통신, 즉 하나는 “청약”이고 다른 하나는 “승낙”인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단지 두개의 통신만이 교환된 경우, 각 통신을 규율하는 규칙은 달라야한다. “청약”은 어느때나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승낙”의 시기는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제18조-제21조), 또한 “청약”은 취소 또는 실효될 수 있어야 하나 유효한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도록(제 16조, 제18조(2)항)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청약과 승낙의 틀 내에서만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고 고집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샹할 수 있다. 예컨대 전형적인 수출매매는 서신의 교환으로 시작되는데, 이 경우 어느 서신도 “청약” 또는 “승낙”이 아닐 수 있다. 그 후, 추가적 통신의 교환을 통해 물품의 명세와 가격, 예상되는 선적의 일자와 방법, 결제방법 등이 논의된다. 결제방법으로는 통산 신용장의 개설과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더하여 매도인국에 소재한 [확인]은행에 대한 신용장의 확인과 관련한 매수인의 사전약속이 논의된다. 신용장이 개설 또는 확인되기 전에는 계약체결이 완결되지 않으며, 더욱이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하고 필요한 제 서류(상업송장,선화증권,보험증권, 및 환어음)를 확인은행에 제시한 때에 비로서 계약체결이 완결된다. 요컨대 많은 거래에서 “청약”과 “승낙”을 분리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참고 자료
오원석, [UN통일매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