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비엔나협약, 국제매매
- 최초 등록일
- 2007.12.22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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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거래법에 비엔나 협약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
목차
비엔나협약
I. 적용순서와 계약의 형성
1. 계약의 형식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식자유의 원칙)
2. 계약의 형성에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수순을 요구한다.
3. 계약의 효과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Ⅰ.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원칙
Ⅱ. 객관적 요건
Ⅲ. 주관적 요건
Ⅳ. 기타요건
국제매매
I. 의의
II. 국제매매의 기본사항
1. 거래 개시
2. 거래의 6조건
가격조건
본문내용
비엔나협약
비엔나협약은 제1부 「적용범위 및 총칙」, 제2부 「계약의 성립」, 제3부 「물품매매」, 제4부 「최종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헤이그협약은 가맹국이 국내법에 도입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통일법으로서의 ULF와 ULIS는 협약의 부속문서로서 첨부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반하여 비엔나 협약은 헤이그협약의 어프로치를 피하여 협약의 본체 중에 실체적인 통일법을 포함하였다. 비엔나 협약의 큰 특징은 헤이크통일법에 비하여 실제적이고 명료, 간이하며, 이론적도그마의 영향을 일괄하여 배제하고 있는 결과 거래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도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또 그 수비범위를 매매계약의 성립의 문제와 매매계약에서 생기는 매도인, 매수인간의 권리의무로 한정하고 계약자체의 효력이나, 매매대상인 물품상의 권원에 대해서 계약이 미치는 효과에는 관여하지 않고, 이 협약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준거법지정에 관한 국제사법의 개입의 여지를 남겼다.
I. 적용순서와 계약의 형성
1. 계약의 형식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식자유의 원칙)
여기의 방식자유의 원칙은 매매계약에 관련된 합의에만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관할합의나 중재합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합의에는 국내법 또는 다른 조약에서 일정한 방식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가) 그러나 서면계약주의를 취한 체약국은 제외선언을 할 수 있다. 서면에는 art 13에 의하여 전보, 텔렉스를 포함한다. 팩스와 이메일은 해당되지 않는다.
(나) CISG가 서면계약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 즉 구두증거배제원칙의 부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계약의 형성에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수순을 요구한다.
청약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특정성, 확정성, 구속의사가 있어야 한다.
3. 계약의 효과
CISG는 매도인의 의무로서 주된 의무와 부수적 의무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 일률적으로 계약의무가 되며, 다만 그 위반이 본질적인지 아닌지의 구분이 있을 뿐이다.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31조의 이하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제거래법, 박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