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 최초 등록일
- 2005.05.05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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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2.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3. 소급효금지의 원칙
4. 명확성의 원칙
5. 법의 적정성의 원칙
본문내용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의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관습법을 직접 형벌법규의 법원으로 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2) 내용
1) 법률주의
당연한 결론으로서 형벌법규에 대한 법률주의를 요구한다. 형법의 법원은 법률에 국한된다. 이 때 백지형법과 위임입법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고 구체적 개별적 위임이어야 하며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류로서 상세하게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유리한 관습법의 허용
관습법 등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컨대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거나 형벌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중의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관습법이 허용된다.
3) 관습법의 간접적 법원성
관습형법의 금지는 관습법을 직접 형법의 법원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어서, 성문의 형법을 해석하는 데서는 관습법에 의하여 보충할수는 있으므로 간접적 법원성이 인정된다.
참고 자료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