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판례조사
- 최초 등록일
- 2005.04.24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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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판례조사과제입니다.
목차
◎ 판례요약
◎ 나의 의견
본문내용
◎ 판례요약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공2002. 3. 1. (149), 510
▷판시사항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으나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 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소극)
▷판결요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는 청소년보호법 제 51조 제 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같은 법리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51조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 4069 판결(공2001하, 2504)]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