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판례 - 2가지
- 최초 등록일
- 2006.11.23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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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보조금, 근로소득에 관한 쟁송사례입니다..
목차
1. 생계보호급여에 관한 판례
2. 근로복지와 관련한 판례
본문내용
1. 생계보호급여에 관한 판례
1994년 2월22일 서울 중구 중림동에 거주하는 심창섭, 이금순 두 노인은 당시 6만5천원에 생계보호급여를 수령받았다.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에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위 사례에 대해 1994년 4월 보건복지부는 이 헌법소원청구가 헌법재판소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해 헌법소원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1994년 생계보호기준에 의한 보호급여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청구에 대한 각하를 요청하였고 위 사례에 해당하는 두 노인은 제기된 보건복지부장관이 명시한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1994년 생계보호기준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것인지를 헌법재판소는 1997년 5월에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다.
1994년 당시에는 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기각결정 요지를 살펴본다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 헌법의 규정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행위귀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즉 국민소득과 국가의 제정능력, 정책등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그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는 행위지침으로 작용해야한다고 명시한다.
국민의 권리와 입법부, 행정부 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이 이루어 질때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위해 국가기관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행위에 헌법상에 심사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