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5.04.24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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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적용범위
Ⅲ.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Ⅳ. 주택임대차기간
Ⅴ. 보증금 증감 청구
Ⅵ.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Ⅶ.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Ⅷ. 확정일자
Ⅸ. 임차인의 승계
Ⅹ. 임차권 등기명령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집주인들은 전세권 등기를 해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려운 입장의 임차인은 등기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될 경우,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그 순위에 해당되는 채권이므로, 목적물에 물권설정한 자에 비하여 우선변제권이 없고, 그에 따라 임차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어려운 입장의 전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이것이 사회문제로 제기되자,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세입자들을 보호하고자 민법의 특례규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든 것이다.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민법에 우선 적용된다. 그리고 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법과는 달리 주택임차인이라는 한정된 사람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서, 임차인의 지위를 상당히 강화시켜 놓은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하며, 그 임차 주택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또한 같다. 즉, 사실상 주거의 용도에 사용하면서 등기된 건물이나 미등기건물, 무허가건물, 가게나 가내 공장 등 겸용과 같은 건물 절반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살림할 수 있도록 설비가 된 견고한 건물 등이다. 이는 건물은 사실상의 실제용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단, 공장용, 창고용으로 빌린 사람이 주인의 허락 없이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