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에 관해
- 최초 등록일
- 2005.03.18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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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폐지에 대한 찬성글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정의
2. 호주제 개정안
Ⅱ 호주제와 유사한 다른 나라의 제도 고찰
Ⅲ.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성론(호주제 폐지에 대한 개인 의견)
1. 호주제의 현실적인 피해
2.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4. 맺음말
본문내용
2. 호주제 개정안
1) 주요골자
가.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여 호주를 정점으로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일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구성원들이 평등하게 가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호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민법 제778조 삭제).
나.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가족 공동체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관계로 고착화시키고 부부를 차별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여 이를 삭제함(현행 민법 제779조 삭제).
다. 지금까지는 자녀의 성(姓) 선택시 원칙적으로 부계혈통만을 강제하고 모계혈통을 부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결정함에 있어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였음(현행 민법 제781조 삭제, 안 제865조의 2 제1항 신설).
또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함(안 제865조의 2 제3항 신설)
2) 개정내용
民法 중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78조 ∼ 제789조 삭제
(2) 제791조, 제793∼ 제796조 삭제
(3) 제826조중 제3항, 제4항 삭제
(4) 제86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865조의 2(子의 姓과 本)
① 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父 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참고 자료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www.women21.or.kr)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www.antihoju.jinbo.net)
MBC 홈페이지(www.imbc.com)
KBS 홈페이지(www.kbs.co.kr)
SBS 홈페이지(www.sbs.co.kr)
야후백과사전(두산세계대백과) (kr.dir.yahoo.com)
지식in (http://www.naver.com)
http://blog.naver.com/hangyuel
naver뉴스 [노컷뉴스 2005-03-04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