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재산분할 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4.12.18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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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산분할 청구권의 의의
Ⅱ. 재산분할 청구권의 법적성질
1. 청산설
2. 부양설
3. 청산부양설
4. 위자료설
5. 판례
6. 사견
Ⅲ. 분할 대상의 재산
1. 특유재산
2. 공유재산
3. 실질적 공유재산
4. 부채
Ⅳ.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1. 채권자 취소권과의 관계
2. 채권자 대위권과의 관계
Ⅴ. 재산분할의 행사 방법
Ⅵ. 재산분할의 행사 효과
Ⅶ. 결론
본문내용
1. 청산설
혼인 중에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축적된 재산은 그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 시에 그 기여도에 따라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학설이다. 이 학설에 의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위자료나 부양료의 성질은 아니고 혼인중 배우자가 협력하여 이룬 자기지분재산의 분할 청구라고 보고, 잠재적 자기지분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2. 부양설
이혼 후, 생활이 곤궁하게 될 배우자에 대하여 자력이 있는 상대방이 부양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재산분할 청구권에서의 부양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이는 하나의 구제책으로 도의 관념에서 주장되는 것이며, 이혼 후에도 여후효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청산부양설
이 학설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후의 부양을 내용으로 하며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이는 혼인 생활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이고 이것을 혼인 해소시에 청산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 청구권이며, 이때에 이혼후의 부양청구권의 의미로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유추정된 재산이 빈약한 경우,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분 이상으로도 법관이 분할을 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혼인 중 축적된 재산이 없을 때에는 재산 분할의 기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혼 후 생활 보장을 통해 혼인자유의 보장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재산분할에 부양관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따라서 혼인 중 배우자 사이에서 존재하는 부양의무가 이혼 후에 있어서도 연장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