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판례평석] 노동법판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04.11.03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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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평석 대상 판결 및 사실관계
1. 평석 대상 판결
2. 판시사항
[2] 판결 내용
1. 원심 판결(서울지법 2002. 3. 21. 선고 2001나42904, 42911 판결)
2. 대법원 판결
[3] 평석
1. 판결요지
2. 결론
본문내용
1. 평석 대상 판결
본 평석의 대상이 되는 판결은 대법원에서 2004. 5. 14. 선고한 2002다23185,23192 판결 임금등】이다.
2. 판시사항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들이 합병된 후 회사가 한 사업부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고 평가해보기로 한다.
3.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던 동방산업개발 주식회사가 1997.3.경 섬유생산 및 판매업을 하던 피고 회사에 합병되었다. 피고 회사의 섬유사업부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1998. 6. 16. 단체협약을 통하여 그 노동조합의 형태와 관련하여 유니언 숍 의 협정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두 회사의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합병 후에도 동방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소속 되 었던 건설사업부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섬유사업부문 근로자들과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 하고 있었다. 이 사건 상여금에 대하여도 건설사업부문 근로자들로부터는 상여금 조항을 삭제한 사실뿐 아니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유지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