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헌마705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3.10.12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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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개요
Ⅱ. 판시사항
Ⅲ. 특별행정법 관계란?
Ⅵ. 나의 의견
Ⅴ. 결론
본문내용
2008~2009년 공무원과 교원들의 시국선언 등 정치활동 내지 집단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정부는 2009년 11월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공무원의 국가 정책 등에 대한 반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직무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을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같은 해 12월 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
헌법 21조 1항, 2항 (표현의 자유 및 사전검열금지제도)
헌법 33조 1항, 2항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Ⅱ. 판시사항
이 판례에서 대법원이 짚었던 문제의 쟁점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개인을 법령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단체 활동이 간접적으로 제한될 때 그 단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
둘째,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반대 방해 행위를 금지한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3조 2항 및 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법률유보원칙 ,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셋째, 공무원에 대해여 직무 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 상징하는 복장 등 착용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 제2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 제2항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의 여부
-재판관 4(합헌):1(각하):2(일부위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1. 합헌의견
재판부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심판대상조항들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개인이므로 설사 그것이 단체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 규제는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라 간접적인 규제로 보아 청구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청구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