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체계의 주요 개편내용
- 최초 등록일
- 2004.10.03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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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토계획체계 개편
2. 용도지역 ․ 지구제의 개편
(1) 용도지역 ․ 지구 개편
(2)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3. 기반시설 연동제 도입
4. 개발행위허가제 도입
5.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6. 토지적성평가제도 도입
본문내용
1.국토계획체계 개편
정부는 국토를 생산수단으로만 인식하던 기존의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새로운 국토철학을 정립하고,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하여 다음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국토이용체계개편안을 마련하고, 2001년 정기국회에서 과거 국토건설종합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국토기본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근간으로 국토계획체계를 재정비하여 기존에 문제되었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 및 토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을 높이는데 중점이 두어져있으며, 국토관리의 이념과 국토계획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토계획의 정기적 평가 및 재검토, 국토계획체계의 일원화 및 부문별 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용도지역 ․ 지구제의 개편
(1) 용도지역 ․ 지구 개편
용도지역 개편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국토계획법에서 도시지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재구성하였다. 관리지역은 다시 토지적성과 이용실태, 도시개발압력 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된다. 즉 준농림지역과 준도지역을 폐지하고 해당지역의 토지적성과 이용실태, 인구규모, 도시지역과의 인접정도 등 개발잠재력 등을 기준으로 토지의 생산성과 보전성, 입지성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을 세 가지 용도지역으로 다시 분류하는 것이다. 보전관리 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생상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계획관리지역은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