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회사분할] 회사법
- 최초 등록일
- 2004.07.13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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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사~
목차
1. 회사분할의 개념 및 유형
(1) 회사분할의 개념
(2) 회사분할의 유형
2. 회사분할의 방법 및 실행
(1) 회사분할의 공통된 기본절차
(2) 주주총회까지의 준비절차
(3)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4) 채권자의 보호절차
3. 회사분할의 효과
(1) 회사분할에 따른 주요 효과
(2)회사분할의 무효
본문내용
회사 분할제도는 기업구조조정 및 특정업무 전문화, 인수․합병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회사를 분할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530조의2 1항)으로써, 종전에는 영업양도, 자회사의 설립과 영업양도, 우회적인 회사분할,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등의 방법이 이용되었으나 회사분할제도에 비해 절차상의 문제와 세금관계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채택되었다. 또한 이 제도의 활용을 위하여 공정거래법도 동시에 개정, 주주회사를 허용하게 되었다.
특히 98년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회사에 한하여 회사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IMF구제금융 이후 각 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회사분할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회사분할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등에서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무의결권 우선주를 가진 주주도 의결권이 인정된다(상법 530조의 3 ①②④). 또한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종류주총을 개최하여야 하며,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총의 특별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530조의 3 ⑤⑥).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