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의 고의에 의한 면책
- 최초 등록일
- 2004.07.05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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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험자의 보상책임 요건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면책
3.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
4. 판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보험자의 보험금면책 사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동차사고의 경우의 보험금 지급이 면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고의면책의 내용은 대인배상Ⅱ 11조 1항, 대물배상 22조 1항, 자손사고 33조 1항, 무보험 차량 상해 39조 1항, 차량손해 45조 1,2항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차량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이 피보험자동차 자체이고, 피보험자동차의 파손 시 손해를 보는 자는 기명피보험자 1인이므로 차량보험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1인이다.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는 기명, 친족, 허락, 사용, 운전피보험자이다. 피보험자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자손보험이다. 자손보험의 피보험자는 대인배상Ⅱ에서 담보 배제되는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이다.
Ⅱ. 본론
1. 보험자의 보상책임 요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요건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이어야 한다.
- 보험자가 보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사고여야 하고, 그 자동차사고가 피보험자가 소 유, 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자동차사고는 운행으로 인한 사고보다 넓은 개 념이나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운행으로 인한 사고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참고 자료
오세창 저, 자동차보험이론 , 한국보험아카데미
http://www.autonins.co.kr , (주) 에이엔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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