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사례] 국제재판관할권
- 최초 등록일
- 2004.06.19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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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1. 제1문의 논점
- 우리나라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제2문의 논점
- Z의 유족들의 추가적 소송참가 가능 여부
Ⅱ. 우리나라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국제재판관할권 존재 유무의 판단 기준
(1) 종전 학설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3) 국제사법 제2조
2. 소결
Ⅲ. Z의 유족들의 추가적 소송참가 가부
1. 문제점
2.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의 확대 인정 여부
(1) 판례,소수설
(2) 다수설
(3) 검토
3. 소결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1. 제1문의 논점
제1문의 경우, 한국인인 A씨의 유족들이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사’라는 외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섭외적 민사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가 아니면 외국법원의 관할에 속하는가 하는 국내법원과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한계설정 문제, 즉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당해 소송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 판단기준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한다.
2. 제2문의 논점
제2문의 경우, 이미 A씨의 유족들을 포함하여 수명의 한국인 사망자 유족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동시에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에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같은 항공기 추락사고의 피해자 유족이라는 이유로 Z씨의 유족들도 위 소송에 뒤늦게 참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추가적 공동소송, 즉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2004
민사소송법WORKBOOK, 박승수,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