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4.06.03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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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부당염매 방지 관세
(2)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3) 긴급관세(emergency duties)
(4) 조정관세(adjustment duties)
(5)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compensation duties)
(6)편익관세(beneficial duties)
(7) 물가평형관세(parity price duties)
(8) 할당관세(tariff quota)
본문내용
(1)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부당염매 방지 관세
덤핑방지관세 또는 부당염매방지관세란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국내 가격보다 월등히 저렴하여 일반관세, 즉 국정관세나 협정관세로서는 도저히 국내산업을 보호하지 못하여 시장 교란이 생기게 될 때 특별히 수입국에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정도를 관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10조에서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국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의한 관세 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 10조)
참고 자료
http://www.customs.go.kr
무역실무 박대위 저 법문사 2002